서부지방산림청이 올해 286억원을 들여 여의도면적의 약 6배에 달하는 4,700ha의 사유임야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매수대상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가 꼭 보전해야할 산림으로 보안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전용 제한지역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법정 제한구역에 들어가 재산권행사가 어렵고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사유임야를 지속적으로 매수해, 현재 약 11%에 머물고 있는 관내 전체 산림에 대한 국유림 비율을 2050년에는 33%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그동안 산림경영림을 중심으로 사유임야를 매수해 왔으나 70ha의 산림서비스림을 우선 사들여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다.
사유임야 매수는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매매대상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나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30~2)에 문의하면 된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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