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순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2.08.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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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는 관계 부처인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포스터 부착, 파출소별 전광판 현출,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총포화약법(제13조)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할 수 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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