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 전주일보
  • 승인 2022.08.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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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 <br>장수소방서 소방위
이미화
장수소방서 소방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들판에 노랗게 익어가는 곡식, 붉게 물들어가는 사과가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과 함께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나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추석이 코로나19로 예전 명절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즉 준비를 잘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소방서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취약계층 대상으로 매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 및 설치하며 더불어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2022년 관내에서도 우리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초기 신속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사용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여 막대한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지킨 사례가 3건(무주군 2건, 장수군 1건) 발생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를 운용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감소로 나타났다.

주택화재 총 10,008건으로 총사망자 191명 중 공동주택에서는 37.7%(72명), 단독주택 화재에서는 사망자 62.3%(119명)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화재 발생 시 일반주택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용이한 데 비해 일반주택의 경우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함으로 들어났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로 비유될 만큼 초기 화재 대응에 효과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역시 화재 초기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 발생을 알려주고, 초기 대피에 도움을 주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안전을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

올 추석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과 안전을 담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선물하여 화재 피해 없는 안전한 추석을 함께 하길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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