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고창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2.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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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원 지원

고창군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앞당겨 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 추가 지원이 된다.

또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국비 보조금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 출고·등록 순을 유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군 대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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