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실시
군산보호관찰소,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실시
  • 손보라
  • 승인 2009.0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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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인터넷 사기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게 된 대상자에 대해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중독 상태에 있던 K군(14․익산시 부송동)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를 믿고 송금한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K군은 지난해 10월 27일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강의 2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 것.
관찰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해악성을 인식시켜 인터넷 과다사용 욕구를 조절하고 대안활동을 통해 행동수정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연호 집행팀장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정보보다는 통신용도로 사용할수록, 통신보다는 오락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쓸수록 인터넷 중독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며 “평소 자녀에 대한 관심과 믿음, 대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이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하루 중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혼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신체활동을 늘리고, 모니터를 켠 채 식사하지 말고,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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