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7.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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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 50%→90% 확대…퇴직해도 조세감면 혜택 부여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수령액 중 기업 납입 금액도 개인의 근로 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며,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액이 발생해 재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으나 아직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서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현행 50%에서 90%로 감면율을 높이고 핵심인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령 공제액이 소득세 부과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하거나 기금이 해지될 때에도 조세감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부분은 급여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서 비롯된다”며 “우수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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