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야생 뱀 수백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신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2개월간 부여군 중화면 천등산 냇가에 통발 100여개를 설치, 무자치와 유혈목이, 살모사 등 야생 뱀 981마리를 잡아 보관한 혐의다. 경찰에서 신씨는 “몸이 안 좋아 약으로 쓰려고 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강원을 운영한 적이 있는 신씨가 뱀을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