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지원 확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지원 확대
  • 조경장
  • 승인 2009.0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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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노숙인ㆍ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자로 입원 및 수술 진료 등의 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하는 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예수병원, 부안성모병원 등 도내 5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는 입원과 수술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총 31명에게 7,951만원을 지원 무료진료서비스 제공했으며, 국가별로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ㆍ캄보디아ㆍ필리핀ㆍ방글라데시아ㆍ키르키즈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몽골 등 9개국이다.

지원대상자 중 중국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과 베트남인이 각 3명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비 3,200만원이 포함된 총 1억 700만원을 편성해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40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무료진료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각 시ㆍ군 보건소나 도청 보건위생과(063-280-4688)로 문의하면 된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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