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위해 제도적 마련 시급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위해 제도적 마련 시급
  • 조경장
  • 승인 2009.0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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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노인생활 지원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 양성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어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발급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모두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는 실제 시설에 입소한 논인을 돌볼 필수 인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자격제도로 이들은 소정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토록 돼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및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로 신설해 인력을 양성했다.

도내에도 지난해 2월부터 69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신고를 하고 요양보호사 1급가 2급으로 나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요양보호사는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요양시설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아 과다배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도내의 경우도 16일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이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취업자는 대략 3,50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양로시설이나 복지관, 장애인시설, 요양병원(간병) 종사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이 취업에 필수요건이 아닌 유사업종 취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취업률을 파악하기 곤란하긴 하지만 적어도 절반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600여개소가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약 3,5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요양사들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기관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상태이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과대광고를 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어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 61개소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단축수업이나 전임교수 변경사항 보고 위반, 출석관리 미비 등으로 7개소에 10건이 접수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오는 2~3월 중에 인력기준과 수강료기준 위반 및 과대광고 여부, 교육운영 관련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또한 수시로 교육기관을 불시 점검해 교육기관 운영의 부실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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