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개산계약제도와 지역제한 한도액 조정에 대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말께 시행령이 발효되면 2월부터 적용돼 추진될 전망이다.
개산계약제도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로 조기집행사업이 1~2개월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제한 한도액은 7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사비 150억원까지 지역 업체로 제한 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 대규모 공사의 경우 개산계약제도 운영과 지역제한 한도액으로 인해 조기 발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 90% 이상 발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제한 한도액 증가와 개산계약제도가 생각보다 빨리 통과돼 재정조기 집행에 있어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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