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원산지 속여 판매한 2명 구속
건강보조식품 원산지 속여 판매한 2명 구속
  • 박진원
  • 승인 2009.01.1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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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은 14일 중국산 헛개열매를 이용해 건강 보조식품인 환제품을 제조해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노모(59)씨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유통시킨 박모(30)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선택 기회를 박탈하고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판매자 박씨는 노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국내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노씨는 지난 2007년 1월 중국산 헛개열매를 분쇄한 후 환제품을 만들어 포장팩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박씨에게 3,461박스를 판매했다. 이후 박씨는 원산지가 잘못됐음을 알면서 통신판매원을 고용해 박스 당 99,000원씩 총 3,161상자를 판매해 3억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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