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3월 이후에나 본격 추진
지방재정 조기집행 3월 이후에나 본격 추진
  • 조경장
  • 승인 2009.0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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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적 경기위기로 인해 성장과 고용이 둔화되는 등 경기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 90% 이상 발주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도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올해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지침을 시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대책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각 부서별 시ㆍ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으며, 조기집행 5대 중점 추진대책을 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20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또 사고이월 사업을 1개월 앞당겨 확정해 조기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계약법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해 시공기간을 1~2개월 정도 단축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우선발주와 지방비 확보 시 추가(차수)계약을 실시하고,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오는 6월까지 확대하고 설계용역 및 타당성 용경은 오는 10월까지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건설경지 활성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지역제한 한도액을 현 70억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사업의 조기설계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에 맞춰 즉시 발주하고, 신규 사업은 도로구역 변경을 위한 농지ㆍ산림ㆍ하천 협의 등 도시계획변경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오는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조속히 시행하고 물품구매 등 단순 재정지출사업은 1/4분기 중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며, 민간이전 경기 등 파급효과가 큰 경상 사업은 1/4분기 중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규모 공사를 위해서는 개산계약제도와 지역제한 한도액 상향조정이 선결돼야 하지만 오는 2월에나 완료가 될 전망이어서 실제 큰 사업에 대한 발주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제한 한도액 증가와 개산계약제도의 경우 개정 중이거나 기획재정부 협의 중이기 때문에 2월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 도와 시ㆍ군별 집행실적 일일점검을 하는 등 조기집행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방재정 조기집행 총 발주대상은 1,000만원 이상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계약대상 3,254건으로 금액은 1조 2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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