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북도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행정인턴으로 우수하게 근무한 취업 준비생에 대해 입사 추천을 시행하는 등을 담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내실화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30일 이상 근무한 행정인턴에게는 경력증명서가 6개월 또는 1,000시간 이상 근무한 행정인턴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한 행정인턴 수료자 가운데 근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10%이내의 행정인턴에게는 부처장의 입사 추천서가 발급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도 행정인턴제를 실시하기 전에 행안부의 지침을 검토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이번 지침은 어디까지나 중앙 부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토 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정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 인사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인턴제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행안부 법령을 준할지는 알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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