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 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
국민권익위, 설 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
  • 오병환
  • 승인 2009.01.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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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선물.향응 집중단속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받는 등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살피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점검활동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공직자들이 각종 경제 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받는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해 재정을 낭비하거나 특혜·차별·청탁으로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권익위가 밝힌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직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편의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특혜나 차별 알선·청탁이 금지되어있다.

이날 발표에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인 1조, 총 9개조로 구성된 점검팀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과 경제 살리기 지원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일선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 취약시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312개 행정기관, 553개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총 865개 전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활동을 벌이도록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요청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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