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與 혁신위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 고주영
  • 승인 2022.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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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지적에 "지자체장 3선 제한도 위헌 아냐"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보조금 신설도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 "3선초과 제한, 검토할 만한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6일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4선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3선 초과 금지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조건에도 포함된 안이지만, 중진들의 반발과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동일 지역구만 제한되고 출마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 소송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지자체장에 대해 3선 제한을 하고 있다"며 "법률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민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허물어 돈이 없어도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100% 배분, 15%~20% 추천정당에 보조금 50% 배분, 10%~15% 추천정당에 보조금 30%를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또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자"고 했다.

당내 공천기구와 관련해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당 공천관련 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당내 누군가에게,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 쇄신이고 개혁"이라며 "민주당부터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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