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전주 삼천‧효자, 세경아파트 등 포함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5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권리구제 대상은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며,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이에 포함된다.
이같은 성과에는 그동안 김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과 상임위 의원들을 수차례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끈질길 노력 끝에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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