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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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외 타 법령 따른 신고·등록·인가 등 완료, 사용 가능일자 착수시점으로 규정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5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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