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벌채 타당성 평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벌채 타당성 평가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1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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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벌채 적합성 및 환경성 등 종합적 고려 벌채 타당성 평가 실시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벌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입목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과도한 벌채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벌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벌채 허가와 신고 신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파악 미비로 검토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벌채에 대한 생태·경관·재해 위험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벌채 타당성 평가를 산림관리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과도한 벌채로 인한 생태·경관·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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