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투명포장 자연식품, 내용물 표시 안해도 돼"
정운천 "투명포장 자연식품, 내용물 표시 안해도 돼"
  • 고주영
  • 승인 2021.1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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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등 내용물 표시 생략 가능
정 의원, 식약처 자연식품 표시 규제 폐지 이끌어내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내년 1월1일부터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내용량 등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 앞서 2020년 5월 식약처는 일부 직거래로 유통되는 자연산물을 제외하고, 투명 포장된 모든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했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이러한 고시 개정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어민들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체 유통되는 농산물 중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농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기해야 하는데, 저장기간이 짧고 소비가 즉시 이루어지는 농산물에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농가는해당 고시대로라면 저장 농산물이나 사과, 당근 등 연말‧연초에 걸쳐 수확하는 농산물을 구분해 관리를 해야 하고, 전년도 포장재가 남으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위한 설비구축에 대한 공간, 포장재 등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상품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전년도에 수확된 농산물은 마치 재고처럼 인식되어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규제 폐지에 발벗고 나섰다.

실제 그는 국회 상임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의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식약처의 고시 재개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제라도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규제가 폐지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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