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체납자의 고충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말소등록 되지 않은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순창군에는 15,000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장기간 방치, 교통사고 후 폐차입고, 도난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된 후 입증서류가 없어 말소등록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4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는 등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차량소유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멸실신청 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방치, 분실 등으로 미보유 상태의 차량들 중 차령14년이 초과하고 3년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차량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에 걸린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하면 멸실말소등록으로 멸실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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