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한시 시행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한시 시행
  • 황인봉
  • 승인 2021.10.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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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해 85일부터 내년 8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정됐다.

현재 4차로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기간,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을 통지하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보증인 5명 중 1명 이상은 전문자격을 가진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구성돼 있다.

또 확인서 발급 신청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는 오는 202284일까지 가능하며,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2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한편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된 법무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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