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10.26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해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정하여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검사가 국가사법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죄평정 사건 32,007건 중 검사 과오 건수는 4,611건(14.4%)인데 이 과오 건수의 절반을 넘는 2,432건이 수사 미진 건수이다. 즉, 검사가 수사 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