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08.1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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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쌀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업소에 대한 홍보와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드러났듯이 문제는 단속인력의 부족이다.
현재 쇠고기 판매 업소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약 64만3000개 업소나 되는데 또 다시 돼지고기 취급업소 등 3개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단속 인력을 늘린다해도 이렇게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명예감시원 등 단속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같은 충원 계획도 한계가 있고,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등으로 속여 팔 경우, 과연 이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단속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확대 시행하겠다니 자칫 '수박 겉핥기'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번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업소 홍보를 보다 강화해 업주 스스로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취소, 과태료 대폭 인상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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