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5,700만원 고지
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5,700만원 고지
  • 하재훈
  • 승인 2021.09.09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70억5,700만원, 7만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4)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