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성비위 22건
최근 4년간 전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성비위 22건
  • 고주영
  • 승인 2021.09.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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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성비위 22건 중 성폭력 6건, 성희롱 12건, 성매매 4건
파면 1건, 해임 3건, 강등 2건, 정직 4건, 감봉 5건, 견책 7건

최근 4년간 전라북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22건(성폭력 6건, 성희롱 12건, 성매매 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1건, 해임 3건, 강등 2건, 정직 4건, 감봉 5건, 견책 7건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확인됐다.

성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 서울시 86건, 경상북도 27건, 경상남도 26건 순으로 발생했다. 전북도는 9번째 순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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