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파트 청약 우선 공급 거주기간 기준 강화 ‘지역 거주자 보호’
익산시, 아파트 청약 우선 공급 거주기간 기준 강화 ‘지역 거주자 보호’
  • 소재완
  • 승인 2021.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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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거주기간 확대…인구 유출 방지 및 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아파트 청약 시 적용하는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등 지역 실거주자 보호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시는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시 적용하는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

주택 우선 공급 제도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30일 시 홈페이지에 지역 거주기간을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 중심의 시정 계획을 행정 예고한 상태로 오는 9월 중 변경 고시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다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고시 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전 사업 승인을 획득한 공동주택은 마동 GS자이와 수도산 풍경채, 랜드마크 47 등이다.

시의 이번 우선 공급 거주기간 강화 정책은 최근 지역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1순위 최고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서는 등 투기 가능성이 엿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 6개월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1순위 청약자가 조기 마감되는 것은 물론 높은 경쟁률까지 보여 지역 실거주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을 불러왔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익산지역은 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많고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며 “공동주택 우선 공급 기준 강화를 통해 신축 아파트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돼 주택이 없어 타지로 인구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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