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08.12.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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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과 남원시가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비상대처계획 조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순창군 등 40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시설 46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풍수해 예방 및 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순창군과 남원시가 취약시설 관리에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 2002년 태풍 발생 때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10.9㏊가 침수되는 등 과거 하천범람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 위험지구로 지정했어야 했으며 남원시 일원의 경우도 강우량이 60㎜ 이상이거나 홍수위 1.2m 이상 시에는 매번 침수가 이뤄져 이 지역 주민들이 2006년 2월 남원시에 이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17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에 걸친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관은 야경국가(夜警國家, Nachtwachterstaat)였다. 야경국가는 말 그대로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천재비변 등에 대한 대비로 국내 치안을 확보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임무만을 행해야하고 나머지는 자본주의의 창궐을 위해 자유방임에 맡길 것을 주장하는 국가관이다.

이런 야경국가 국가관은 현대에 들어 국가가 기회의 균등, 부의 공정한 배분, 선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라는 원리에 입각한 복지국가관으로 변했다. 이에 지자체마다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다만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는 야경국가가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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