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1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고창군, 2021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전주일보
  • 승인 2021.08.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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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검증 대상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47필지다.

군은 검증에 앞서 대상 토지특성에 대해 현지 조사하고, 지가산정을 완료했다.

검증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9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정 등의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29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63-560-2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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