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청년 참정권 확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청년 참정권 확대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8.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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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기존 25세→20세 하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 10% 청년 추천 의무화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1일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을 위한‘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이 이뤄졌지만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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