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 치명적인 상해 유발 주의 요구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 치명적인 상해 유발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07.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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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품이지만 레이저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시력·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에기에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등급과 달랐다. 이밖에도 별지시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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