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7.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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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서 '보건교육과 학생들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기능 개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학교 보건실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보건실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의 기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어린 나이 때문에 백신접종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보건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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