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수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과 포획금지 규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육·해상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이용 입체적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어업인이 금어기 기간 중 꽃게, 해삼, 키조개, 백합 등 지역 내 주력어종을 포획 및 채취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비어업인이 허용된 방법 외의 도구를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위반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며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을 막고 어업 질서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