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의뢰 시 인수증 교부받아야 피해 막을 수 있어
세탁물 의뢰 시 인수증 교부받아야 피해 막을 수 있어
  • 강정원
  • 승인 2008.1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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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피해 외관 손상 및 훼손이 가장 많아

세탁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여전해 세탁물 의뢰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ㆍ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세탁물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올해 지난달까지 35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3건 보다 9건이 줄었지만 세탁물과 관련한 분쟁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점퍼, 코트, 티셔츠 등 캐주얼류가 163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정장류 125건(35.3%), 신발류 21건(6.0%), 피혁류 등 기능성 의류 19건(5.4%), 한복 10건(2.8%) 등의 순이었다.

또 피해 유형별로는 외관손상 및 훼손이 85건(24.0%)으로 가장 많았고 수축 및 수선 등 형태변화 74건(20.9%), 얼룩발생 72건(20.3%), 탈색 및 변색 등 색상변화 66건(18.6%), 분실 36(10.2%)건, 업체 폐업 및 보상지연 등 기타 21(6.0%)건으로 집계됐다.

세탁물을 맡길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보관증)을 받아 둬야 한다. ▲ 세트의류는 세트로 의뢰를 하고 세탁물은 약속된 날짜에 찾는다. ▲ 세탁이 원하는 대로 됐는지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가죽의류의 경우에는 가죽전문점에 의뢰해야 한다. ▲ 신발은 취급표시를 확인한 후 세탁을 의뢰해야 한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세탁물 수령 시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중에 확인을 했을 경우는 6개월 안에 보상 요구를 해야 된다”며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일, 완성 예정일, 품명 및 수량, 요금, 처리 방법,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세탁업자에게 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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