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5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급
장수군,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5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급
  • 구상모
  • 승인 2021.07.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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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일부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본격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62124시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를 대상으로 11카드 10만원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장수군은 신속 지급을 위해 읍·면별 담당마을 공무원·이장 합동반을 구성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달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면별 마을회관 등 지정 장소에서 현장 신청 교부한다. 현장 방문 신청 교부시에는 반드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면별 일정은 장수읍이 5~13(7일간) 오전 9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산서면 5~12(6일간) 오전10, 오후 130, 오후 3303차례이다.

번암면은 5~9(5일간)까지, 장계면 5~6(2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천천면 5~8(4일간) 오전 9~오후 1시까지, 계남면 5~6(2일간)까지다.

계북면은 7~9(5일간) 오전 9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며, 마을별 일정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장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8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9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되며,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방법은 읍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계획했다신속한 지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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