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적법하고 아름답게 설치된 간판으로 아트폴리스 만든다
전주시, 적법하고 아름답게 설치된 간판으로 아트폴리스 만든다
  • 이진구
  • 승인 2008.1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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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중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전주시가 시가지를 적법하고 아름답게 설치된 간판으로 아트폴리스를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근절까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 통보에 따라 09년 1월중 조례를 개정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현재 건물 등에 부착하는 각종 옥외광고물에 허가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5㎝내외의 스티커를 이용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로 불법광고물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 불법광고물 근절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실명제 적용대상의 경우 허가·신고 대상 고정광고물이며, 구에서 제작, 허가(신고)증 교부시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하게 되며 광고주 또는 광고물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옥외광고물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마쳐야 한다는 것.

하지만 대상광고물 중에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나 선전탑, 아취형 광고물, 교통시설 광고, 전단과 같은 광고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10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전주시내 300여명의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상으로 실명제 조기정착, 광고물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내용 및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 적용 등에 관한 활용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업종별 전문직 계열의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자율 개선토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이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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