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시로부터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처로 지정돼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기부신청서 제출하면 기부 가능, 기부금은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기부신청서 제출하면 기부 가능, 기부금은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북도민에게 지급되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처로 지정됐다.
전북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전주시가 기부처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고 싶은 시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할 때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부 잔액을 기부하고 싶다면 사용기한 만료일인 9월 30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기부신청서를 내면 된다.
유창희 이사장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럿의 힘이 함께 한다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전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건강하고 따뜻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간병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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