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면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 ‘순조’
익산 낭산면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 ‘순조’
  • 소재완
  • 승인 2021.06.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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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 이적처리 목표량 5만톤 7월까지 완료 계획
-배출 업체엔 대집행 비용 징수
익산시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모습
익산시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모습

익산시가 낭산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익산시는 올해 목표량 50,000 톤에 대한 이적처리를 다음 달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국비 6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143만 톤 중 5만 톤(올해)에 대한 이적처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5개 불법 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로 일원화하면서 가능케 됐다.

폐석산과 관련된 45개 불법 업체들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폐기물 업체 역시 ‘익산시의 행정대집행 추진은 위법·부당하다’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27건 모두의 각하 처분을 이끌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 업체에 대해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등 강경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은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불법 폐기물 이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대집행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불법 폐기물 전량이 제거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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