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6.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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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련 정보제공시 알게 된 민감·고유식별정보 유출·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29일 방역 당국으로부터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간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및 협조였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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