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용품 저감계획 수립, 실태조사, 1회 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등 규정
- “교육기관의 저감 노력을 기반으로 도내 유관기관에도 관련 문화 확산 기대” 뜻 밝혀
- “교육기관의 저감 노력을 기반으로 도내 유관기관에도 관련 문화 확산 기대” 뜻 밝혀
전북지역 학교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이재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전주4)은 제382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교육감 소속 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회 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사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교육 기관을 기점으로 도내 유관 기관에도 관련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4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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