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과도한 상가비율 의무화 개선해야"
양영환 "과도한 상가비율 의무화 개선해야"
  • 김주형
  • 승인 2021.06.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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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5분발언 통해 "상업지역의 과도한 상가비율 의무화 지역발전 저해" 주장

전주시의회는 21일 제38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양영환 의원(서학동, 평화동)은 이날 상업지역의 과도한 상가비율 의무화가 전주시 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도식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때 상가비율 20%이상 계획하여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북건설관련 단체들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4층이하 연립주택, 다세대 등)을 허용하는 것과 높이 40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도시계획심의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요청했지만 전주시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전주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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