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해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해야
  • 고병권
  • 승인 2021.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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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건의
현행 제도 불균형 심화…채용 권역 조정 및 채용비율 상향 요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역차별 등 논란의 차단하기 위해 권역조정과 지역가산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인천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운영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현행 법령은 지역인재채용 대상을 혁신도시를 조성한 광역시·도 또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로 한정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수 등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활성화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2년까지 의무채용목표 30%까지 확대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규모 채용이나 특정 직군 채용시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등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그 비율을 3%씩 올려 2022년도 이후 30%까지 지역인재채용비율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제30조의2 제4항)은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둬 지역인재 채용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별 전체 채용인원(연구·경력직, 지역본부 채용인원 포함) 대비 지역인재채용 대상인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채용 시 이전기관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은 혁신도시 의무채용 기관에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이 제외되면서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비율이 타지자체 보다 적다.

실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시행 3년차인 지난해 전국 12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109개 공공기관은 4129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적용해 뽑은 인원은 28.6%, 1181명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최저 24.3%~최고 46.2%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 공공기관별로 들쭉날쭉해 고용격차가 심화할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혁신도시는 세종시로 전체 채용인원 13명 중 46.2% 6명을 지역인재로 채웠다.  하지만 전북은 28.3%에 불과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에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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