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도 간부 공무원 투기의혹 압수수색
경찰, 전북도 간부 공무원 투기의혹 압수수색
  • 조강연
  • 승인 2021.05.1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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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0'이라던 전북도 자체 조사 무색
전 공무원 대상 재조사 시행 목소리

전북경찰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12일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북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되기 전 전북도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투기 의심 사례를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러한 ‘셀프 조사’를 놓고 면피성 조사라고 지적했고, 이날 실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면서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도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투기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는 도청 공무원 5107명과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전북개발공사 454명 등 총 617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범위는 2014년 이후 전북도 지정 도시개발지구 5곳과 산업·농공단지 6곳이다.

이 중 도시개발지구 5곳은 익산부송4, 남원구암, 완주운곡, 순창순화, 완주삼봉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고창 백양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말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군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감사관실 1차 조사결과에 고창 백양지구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정책과의 1차 자료 제출 시점에 지역정책과는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협의)받은 사실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시·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2차 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또 다시 면피성 조사만 되풀이 될 뿐이라며 국세청, 경찰 등이 참여한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북도의 지난 조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닌 전북도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번 A씨 사태로 전북도의 지난 조사가 잘 못됐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을 개발지역으로 한정해 조사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의 거래내역과 취득 경위까지 조사해서 부동산 투기 전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 또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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