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 하재훈
  • 승인 2021.05.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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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가 2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남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과 생계지원 외에도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방역의 중요성과 참신한 심리지원 서비스 개발이 계속 돼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사업 등 8개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소관 유아숲 등 11개소의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남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정읍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정상철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상섭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기시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했다.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고,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결 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혜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9,602억1,627만원으로 확정했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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