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상반기 체납세 강력 징수한다
장수군, 상반기 체납세 강력 징수한다
  • 구상모
  • 승인 2021.05.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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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5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납자의 압류재산 299, 채권 보유조회 132(예금, 급여 등)등 체납자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압류 조치했다.

군은 또 재산 은닉행위가 의심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로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한 군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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