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진안군, 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 이삼진
  • 승인 2021.04.29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민을 대상으호 하하는 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25,561명으로 2018년 시행 이래 총 10명이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장애를 입어 보상을 받았다.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 한도는 각종 재해와 예측하기 어려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되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이 기존 14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관련 보장,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17개로 확대됐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가 해당된다.

또한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부상1급~5급) ▲익사 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삼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