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장수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구상모
  • 승인 2021.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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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세버스자금을 지급한다.

26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20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해 202149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기사(10)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전세버스(1개 업체) 법인 매출액 감속 요건에 충족한 기사의 근속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전세버스 기사 10명에게 5월 중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일반택시기사 2(국비 1인당 100만원), 택시기사 지원 32(1인당 50만원, 군비 40%, 도비 60%), 전세버스기사 4(1인당 50만원, 40%, 60%)에게 소득안정기금을 지원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신속하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 동종 업계와는 달리 그간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기사들도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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