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아이 돌보미 상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나서
김제경찰서 아이 돌보미 상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나서
  • 한유승
  • 승인 2021.04.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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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22일 시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에서 아이 돌보미와 아동·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날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관련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관내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과 아동학대의 유형 및 신고요령 등을 교육했다. 교육은 경찰서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및 동영상 등을 활용 알기 쉽게 전달하여 다문화센터 직원과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항 제6호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할 것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벌을 떠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신고 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해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수행 중 의심 사례가 있으면 신속하게 112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장순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준 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과 함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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