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4일부터 3일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점검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추진한다.
대상은 중앙초등학교 외 3개소이며, 주요 지도내용은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교통신호 지키기 등 안전수칙 홍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계고장 부착 및 가두 방송 안내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월 11일부터 상향 부과되며, 승용기준으로 12만원, 승합차 기준은 13만원이다.
서재영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가 주된 원인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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