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해 유포한 20대 검거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해 유포한 20대 검거
  • 조강연
  • 승인 2021.02.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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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얼굴을 성영상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라북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A(2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상 알게 된 피해자의 딥페이크 영상 57편을 제작해 이를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 후 해외 SNS에 게시 및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25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일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영상물 제작도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허위영상물 근절을 위해 4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다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행위자를 검거해 엄단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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