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24일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덕진소방은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덕진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과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화재취약대상 주변 및 진입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등을 집중 단속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며 “향상된 시민의식으로 소방출동로 확보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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